http://media.daum.net/v/20150729151210148?f=m ('악성 민원인`이었던 태완군 부모가 수 십년간 법조계에선
불가능하다던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만들어냈다.
공무원의 민원 판단기준인 `법과 규정`은 `불변(不變)`이 아니다.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기준이다. -기사내용 중 일부 발췌-)
6살 어린 아들을 잔혹하게 잃어버린 태완군 부모님은
누군가에겐 악성 민원인이었나 보네요.
그러나, 악성 민원인이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 했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켰습니다.
태완이 부모님은 안타깝게 소급적용 받지 못한
태완이 사건과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3대미제사건의
태완이법 소급 적용을 위해 다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된다"라고 말할 때 "된다"라고
말하며 노력하는 소수에 의해 세상은 변화됨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