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아버지께서 월세로 내놓은 집에 사는 사람이 집세도 안내고 그래서 나가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했고 이제 집행(그사람들 쫓아내는 것, 가압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질문1. 피고 쪽에서 지금 80세 할머니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절대 못나간다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일 게 뻔하지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과는 상관없겠죠?
질문2. 공탁금으로 집행비용이 다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저희 쪽에서 추가비용을 내야하나요, 우리가 피고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질문3. 그 사람들이 나가면, 저희가 집주인이니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공탁금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