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친일파의 범주는 무엇인가 질문하는 글을 보고 생각이나 적어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안철수씨에 대한 기사도 그러하고 종종 뉴스에 회자되며
나오는 이야기들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생각하면 안타까운일이기도 합니다.
꿈속의 마녀님께서 댓글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다 첨언하면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현실적인 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일어난 친일파 토지소송이 그것이지요.
대한민국의 토지등기부등본 체제는 일제시대의 것을 이어받아 사용하는 중입니다.
때문에 등기부에 표시된 소유권의 기록 역시 일제시대부터 지속되는 중이죠.
바로 이런점이 문제의 발단이었지요.
과거 대한제국이 망할 대 친일파들이 친일행위의 댓가로 일제로 부터 작위를 받았고
또한 토지를 하사받았습니다. 이때 소유권을 가졌던 전국의 많은 친일파 소유토지들은
해방이후 이어진 정권에서 감히 함부로 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였기에
대부분 국유부동산으로 편입되었고 이런 부지에 공원 체육시설을 지었지요.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정부의 권위주의가 완화되고
각개 각층의 다양한 과거사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또 조명되던 와중에
이들 친일파의 후손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펴며
해당 토지들은 자신들의 원래 자신소유임으로
이들에 대한 반환 소송을 국가에 제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일제의 등기부등본 체제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등기부체제에선
소유권이 이들로 되어있고 순수하게 등기부만으로 보면 국유편입은 원인없는 재산권침해라 볼수 있으니
줄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겼죠. 반환소송의 대상이 되는 토지들의 가액도 거의 조단위에 육박하는 건 둘째치고
친일파의 토지를 돌려준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지를 않았거든요. 언론보도를 시작으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때의 반결은 2가지 방향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첫뻔째가 그 유명한 나경원의 판결 그분이 판사시절 판결한 내용으로
법치국가에서는 정당한 법적 근거없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음으로
국가는 해당 토지를 반환하라.
이런 판결에 대해 나경원이 친일파라로 비난하던 네티즌 중에 어떤분이 구속되었고
나꼼수에서 기소청탁이라는 것으로 잇슈화 시킨적이 있죠.
하지만 순수하게 법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기도 합니다.
즉 해당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하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이 안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런일인 비단 친일파 토지가 아니라 아니라 해여도 용인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때문에 간단히 법령에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면
그들이 친일파라 할지라도 토지를 반환하라 판결한 것이죠.
두번째가 이런식의 판결입니다.
문제있음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죠 때문에 판사들도 고민을 하며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땅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법통을 이었다 헌법으로 명시한 상황에서
나라를 팔아넘긴 댓가로 받은 토지를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보호하며 그것을 인정한다는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용납이 안되는 사안이고 이는 법이 준비되지 못하였다하여 보호될 사안도 아니다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이에 따른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 소송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다.
이들에 대한 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반환하는게 아니라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판결을 유보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법적인 요청에 따라
이때 논란속에 만들어진 법이 친일파에 대한 재산환수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친일파]라는게 대체 무엇이고 누구인가? 를
규명하고자 만든 법이 친일파 진상규명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당시 법적인 논란과 사회적인 논란은 기억하는 분들은 누구나 알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반대한 짤방이 10년디 다되어 가는 지금도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당시 해당 법에서 규정한 이른바 [친일파]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8.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법제처 사이트에 가시면 관련 법령 전문을 언제든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친일파가 누군인가 하는 점은
오랫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고 또한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하여
수많은 논란 끝에 그 친일파는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점을
대통령으로 만든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일파에 대한 정의를 법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른파 친일과 부일의 차이에 대한 논쟁은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있었지만
흔히 친일파를 옹호하며 사용하는 논리들
"일제시대 친일을 안한사람이 어딧느냐"
"먹고 살자고 친일한 사람들 처벌하는게 정당하냐" 라는 주장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법은 그런 단순한 부일이나 먹고살자고 어쩔수 없이 친일한 사람을
친일파로 분류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입법을 발의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의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의 부친이 헌병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너도 친일파라고 공세를 했지요.
이른바 보수사이트에서 많은 짤방을 만들며 친일파들이 적반하장으로 법을 만든다며
자료를 퍼트리며 공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목적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다
전부 친일파인데 이런 법을 만들면 안된다 이런 의미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악질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애초 법의 입법 취지도 그러하지만
친일파 진상규명법을 통해 이 사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일파가 누구인지를 규명하여
부일이나 생계형 친일과 같은 이들을 친일파로 매도하지 말자 한 것임에도
법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거꾸로 해당 법이 논한바도 없는
부일,생계형 친일을 논거로 주장해 입법을 방해한 사례거든요.
당시 신기남의장은
자신 한명으로 인하여 당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입법이 방해받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의장직을 사퇴하며 정치적으로 사실상 은퇴를 했습니다.
결국 해당 법은 입법이 되었고
사후에 만든 법으로 이전에 존재한 재산권을 침해하는게 법적으로 정당한가? 라는
소급입법의 논란속에서도 친일파 재산환수를 단행하여 입법때까지 판결을 보유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후 벌써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일제시대에 누구나 친일을 하였고 36년간 통치를 받으며 어쩔수 없이 창씨개명하거나
먹고살자며 또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일하고 친일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역사와 국가라는 큰 흐름에서 청산할 이유도 단죄할 이유도 없는 분들이죠
우리 사회와 대한민국이 말하는 친일파는
그들의 행동으로 해악이 너무도 컸던 바로 그들
권력과 돈을 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바로 그들이고
단죄하자고 했지만 단죄한적도 없는 친일파들
진상규명법 2조에서 말하는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말하는 친일파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고민과 투쟁 끝에 만든법이 있음에도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 보면
또 이런일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얼마전 안철수의 부친이 일제시대 일본의 금융기관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안철수의 부친이 친일파라며 공세하던 일이 생각나네요
조,중,동은 안철수의 도덕성을 흠짓낼수 있는 기회로 보고 이를 활용하죠
친일파 진상규명법으로 보면
안철수의 부친은 친일파도 아닐 뿐더러
이런 분들은 우리사회에 단죄하자 합의한 바도 없습니다.
정작 친일파는 적극적으로 군수물자 납품하며
일제의 첨병으로 일했던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주일가죠
이런 진짜 친일파를 욕할 때에는
안철수 조부와 같은 소극적 친일, 부일한 사람들 끌어와
이런 분들까지 비난하는게 말이되냐며
자신들 쉴드치기용으로 또 친일행위를 은폐하는 도구로 쓰더니
정작 안철수를 욕할 때는
이런 부일행위도 크게보면 친일이라 주장하며
우리법이 친일이라 논한적 없는 행위까지
모두 끌어와 이런게 친일파다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게 무슨 웃긴일인지요
개인적으로 해당 논란을 보며
참으로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00년전 나라 망할때의 지식인들과
그저 당하고 말았던 국민들
50년전 반민특위가 해체될 때
그저 무력하게 바라보던 국민들
우리는 역사에서 당시를 안타깝게 평가합니다.
우리세대도 100년 뒤에 어떤방식으로든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겠지요.
국민들이 보다 현명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게 아닌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