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댓글 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이모씨(42) 계좌로 국정원 자금 49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12일 “2011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씨 계좌에 입금된 4925만원을 추적한 결과, 이 돈의 대부분이 국정원 측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런 정황은 올해 4월 경찰수사 과정에서도 포착됐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에서 나온 돈으로 추정된다”는 수준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끝냈다.
경찰과 검찰은 이씨가 2011년 11월24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4925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한 번에 420만원을 집중적으로 입금했다. 이 중 3660만원은 대선 전 8개월 동안 입금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씨가 입금한 돈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고시원에 머물면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여직원 김모씨(29)의 부탁을 받고 댓글 작업을 함께 했다. 이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즈음인 2011년 11월 부산의 집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1일부터 6월4일 지인인 정모씨의 계좌로부터 4309만원을 이체받은 것도 수사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이 돈도 국정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돈의 쓰임새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4~11월에 월평균 314만원씩 총 2517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서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주위의 도움만으로 생활했다고 하기엔 생활비나 소비 규모가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 외에도 다른 공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정보원비를 받아 이를 제2·3의 공모자들에게 재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검찰 송치 기록에 의하면 이씨와 김씨 등은 서로의 통화 내역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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