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청법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유토렌트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서 출두라하라는
요구였는데 날짜를 확인하니 칠월달이라했는데 칠월달은
인터넷을 해제해 놓은 상태라서 인터넷이 안되던 상태라 그리 말하니
아이피 주소가 저희 집으로 확인 된다면서 일단은 출두 하라고 했는데
받은적 없다고 몇차례 잡아때니 아무일도 없는걸로 처리 한다면서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그때 경찰이 한말이 아파트면 아이피 주소가 썩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여?
그리고 이거 컴겔에 올리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