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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 19일에는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4.16연대 운영위원 두 명과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은 오늘(7/14) 박래군‧김혜진 두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씌워진 혐의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 두 명의 활동가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사건 수사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2.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4월과 5월 벌어진 집회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때는 세월호 1주기를 전후해 정부가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했던 때다.
시민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바 있다.
시위는 본래 평화적이었다.
당시에 집회‧시위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위헌으로 판명난 차벽의 설치, 포괄적인 통행방해, 해산명령의 남발, 캡사이신과 물대포의 난사 등 수 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란 이 과정에서 시민 개개인들이 항의한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불법시위를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경찰이지 두 활동가가 아니다.
3.
경찰 자신의 불법에는 눈을 감고, 저항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경찰의 행태도 잘못이지만,
더구나 불법시위를 기획한 바도, 직접 저지른 바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구속하려는 것은 수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
두 명의 활동가는 경찰의 소환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
이들에게 해당된 구속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한 주에도 몇 번씩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이나 행사를 하는 등 공개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수사와는 하등 상관 없는 4.16연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공안탄압일 뿐이다.
4.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원이 공안탄압에 일조하는 들러리나 서서는 안 된다.
법원은 즉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끝.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출처 | http://416act.net/notice/4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