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내용 (언론보도)
경향: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이 14일 박래군 4·16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을 신청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은 세월호 집회로 발생한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하고 4·16연대 등 집회 주최 단체 및 대표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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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또 지난달 19일에는 집회 주최에 관여한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두 위원장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모두 끝냈다"며 "두 위원장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불법 집회를 주도한 주동자로서 책임을 물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