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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심야 알바 간다는 후배 월급계산 좀 봐주세요
게시물ID : sisa_6022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mortalHOW
추천 : 0
조회수 : 82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7/11 2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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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경제 게시판에 올렸는데 다들 말씀없이 점잖게 지나가시기만 하셔서..여기 피튀는 시사게시판에 또 올려봅니다. 
하여간 그 후배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일할라고 하는데 월급계산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한 건가 좀 봐주세요.

●머머 최고급 찜질방

▪ 주6일, 1년이상 근무 바란데요. 뭐 그렇겠죠.

▪ 월화수목 중 하루 휴무만 가능.

▪ 10:30 - 7:30 중 1시간 쉬는 시간 줌.

▪ 수습 2달 135만원

▪ 계약직 145만원

▪ 고용보험, 퇴직금 있음.

..................

여기까지가 찜질방에서 제시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편지를 후배에게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틀린 것 있으면 지적 바랍니다.


먼저 퇴직금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계산 : 3년 6개월 근무하고 3개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일 경우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1년 이하 근무일수/365일

▪ 퇴직금 = 300만원 X [3년 + 182.5일/365일] = 1050만원


●고용보험 계산 :

▪ 150인 미만 근로자업체일 경우

총액 22,475원 직원부담 : 9,425원 사용자부담 : 13,050원


▪ 150인이상 근로자업체일 경우

총액 28,275원 직원부담 : 9,425원 사용자부담 : 18,850원


●찜질방 측 월급으로 본 시급

6,970원

1일8시간 X 6일 = 48시간

1일 8시간 X 26일 = 208시간

1,450,000 ÷208시간 = 6,970원


●법정시급으로 본 월급계산

▪ 수습 급여의 90%

▪ 야간10시-6시는 급여의 150%

▪ 주휴수당 : 근로자수 상관없이 지급 의무.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 휴식시간 1시간은 뺐음.

▪ 심야 8370원(10:30 - 6:00) = 6시간 30분

▪ 주간 5580원(6:00 - 7:30) = 1시간 30분


●월 심야근무 총 169시간/한 달

6시간 X 26일 = 156시간

30분 X 26일 = 13시간


● 월 주간근무 총 39시간 / 한 달

1시간 X 26일 = 26시간

30분 X 26일 = 13시간


▪ 심야 8370원 X 169시간 = 141만 4530원

▪ 주간 5580원 X 39시간 = 21만 7620원


● 일급 계산

심야 8,370원(10:30 - 6:00) = 6시간 + 30분 = 50,220원/일 + 4185원/일 = 54,405원

주간 5,580원(6:00 - 7:30) = 1시간 30분 = 5,580원/일 + 2,790원/일 = 8550원

총 62,955원


초과일 심야+주간 8,370원(10:30 - 7:30) = 8시간(휴식시간 뺌.) = 66,960원

총 66,960원


주휴수당 8시간  X 5580원 = 44,640원

총 44,640원


이 돈을 가령 이번 7월에는 일하고 얼마를 받나, 계산 해봅니다.


예) 7월 : 수요일 5번 쉬고, 26일 근무 중 40시간 초과 근무 3회

5회 주휴수당 : 22만 3200원

23일 근무일급 : 144만 7965원

3일 초과근무 : 20만 880원

7월급여 : 187만 2045원


잉? 


찜질방이 40만원 넘게 띵가먹는 건가요?

출처 계산기님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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