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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현행범 질문드려봅니다.
게시물ID : law_40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티스트쭌
추천 : 0
조회수 : 7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07 18:25:41
7월 11일경 취객과 시비가 붙었고 욱하는 마음에 두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현행범 신분으로 경찰서에 이송되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검사님은 합의하는게 서로에게 좋으니 되도록 합의하라고하시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합의하려하는데요..
한분은 이주진단 이니 백정도에 합의하자하시고 치료비는 이십에서 삼십들었다고 하구요.
한분은 치아쪽에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 사백을 부리길래 차라리 법적으로 처벌받겠다. 민사해라 라고하니까
그럼 주중에 치과치료가 꿑나면 종합적으로 비용계산해서 말해주겠다하는데 이분이 살짝 이상한게
처음엔 앞니 두개라고 하다가 제가 추긍하니까 "아 원래 한쪽은 다쳤던 치아니까 뺄게요" 이러시더니 
제가 왜 7월11일 후로 한달가까운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치료가 안끝났다는게 말이되냐 그리고 치과견적은
당일이면 나오는거 아니냐 또 치아의 문제에대해서 후에 경찰수사관에게 말할때 금간부분 왜 처음부터 설명안했냐" 
등의 말을했습니다. 그분은 치과갔을때 의사로부터 추후경과를 보고 결과를 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부분도
사실 이해가 잘 안가구요.. 
글이 길었네요. 결론은 저런식으로 나오면 대체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공탁을 걸어야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이런식의 법정문제는 처음 휘말려봐서 당횡스럽기도 하네요.. 좋은 내용아닌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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