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2952665
응급실에서 대기한 지 30여분, 군의관 B대위가 왔다. 그는 이씨를 보자마자 대뜸 “이 새끼 우리 병원 애 아니잖아. 처음 보는 새낀데”라며 “네 까짓게 CRPS라고? 너는 규정 딱 봐도 3급이야. 군대가 너 놔줄 것 같아”라는 등 욕설과 인격모독을 쏟아냈다. 또한 이씨를 데리고 간 중대장이 CRPS 진단서류 등을 보여줬음에도 오히려 서류로 이씨의 해당부위를 부채질해 고통을 가중시켰다. CRPS는 미세한 바람으로도 작열통을 느낄 수 있어 일종의 가혹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행위였다.이씨는 분함에 B대위를 폭행 및 모욕죄로 군 검찰에 진정했다. 당시 이씨를 데리고 군병원에 갔던 A대위는 참고인 조사에서 이씨에게 욕을 하고 조롱한 B대위의 행태를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씨는 “분명히 욕을 듣고 서류로 부채질도 했다. 중대장이 증언도 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없을 수 있느냐”며 억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