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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40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cme_Oh
추천 : 0
조회수 : 3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6 15:25:12
안녕하세요 ;)
항상 법게에 상주하시면 도움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 문의 할려고 했으나 사실관계의 수치가 명확하지 않아 법게에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이하 A)께서 삼촌의 지인분 (부동산 중개 업자 이하 B)에게 시세보다 헐값에 
땅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당시 B는 C(전득인 1)에게 판매한다고 하고 매수를 하였으며
사실과는 다르게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등기 이전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 후 1년 조금 넘도록 지나 등기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양도 소득세 등 기타 비용 관련은 B가 알아서 전적으로 한다고 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7월말까지 신고기간인데 신고가 안됐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절차를 진행하던중 계약서를 보았는데 A에서 D로 중간생략 등기형식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은 매도 당시 금액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분명히 중간에서 B가 이득을 챙긴거지요.

어머니께 정으로 사정하면서 토지를 판매하라고 울며 매달리다 시피 했는데, 왜 세무서 관련 업무를 진행을 안했냐니 휴가를 가서
진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정으로만 거의 속다 시피 해서 넘긴 토지라 옆에서 보는 저는 많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저희 집이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나요? 저 부동산 중개 업자 B가 너무 얄밉고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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