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거부로 성남시 전기료보조금·장애 진료비 중단…행정마비
새누리당 출석거부로 새해예산안 처리못한채 파행되면서 행정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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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2년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돼 무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게 됐으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성남시내 일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며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에만 사용할수 있다.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 수당,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이 지급 중단된다
이날 성남시의회는 다수의석(전체 34석 중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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