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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련 주공임대아파트 입주관련
게시물ID : law_4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씨밤바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8/05 21:30:22
두서없이 설명드리자면 우리집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이모부로 부터 사기를 당해 저희가족이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빨간딱지를
구경했었습니다.,,,  어느덧13~4년이 지나 우리가족은 친척집에 얹혀살게 되었고 아버지는 파산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포함하여 3000만원정도가 세무서에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친척집에 얹혀 살수 없는터이라 저희가족은 무주택자로서 어머니 이름으로 주공임대아파트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예비입주자순위 6위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혹시 빚이 있는 상태에서 주공에 들어가게 되면 퇴거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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