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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선비/개진지] 사람들이 모르는 강용석의 노림수
게시물ID : bestofbest_597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rklex
추천 : 181
조회수 : 23301회
댓글수 : 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1/18 18:10: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1/17 22:08:59
언론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각을 짚어 보고자 눈팅만하다 글 씁니다.
하버드에 사법시험 합격한 강용석이 할일 없이 최효종 씨를 고소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ㅋㅋㅋ

여론은 그냥 미친xx로 보고 끝내지만 사실 노림수가 있슴다.

참고로 저는 지방의 모 로스쿨에서 변호사수업을 받고 있슴다.(아는 체할 자격이 약간 있슴다;)

누군가가 고소(사건 당사자가)나 고발(제3자가)을 하면 검찰에 가고 
검사가 기소를 하면 1심 법원(지방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판사가 처음으로 무죄, 유죄 선고를 합니다.

강용석씨나 검사가 항소하면 2심 법원(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강용석 씨는 여기서도 유죄 받은 겁니다.(정확히는 원심이 정당하다.)

또 강용석씨나 검사가 상고하면 3심 법원(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진술이나 증거 등 사실에 관해서는 다투지 못합니다.
단순히 1심과 2심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했냐(법률심)만 판단합니다.

여기서 미리 법률해석에 대한 """""밑밥깔기"""""" 
즉,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최효종 씨를 고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전에 대법원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각 급 법원들은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합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바꿀 때는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입장을 바꿈을 판결문에 명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강용석 씨 처럼 판례를 주장한다고 해서 미국처럼 법원이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용석 씨가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고
나중에 최효종 씨가 무죄를 받는다면

똑같은 집단 모욕죄임에도 결론이 달라지는 모순을 범한 대법원을 비난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후적 목적이고....

이를 미리 파악할 대법원을 압박하여 법률해석을 강용석 씨가 좀 더 유리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사전적 목적임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하려고 여론의 뭇매를 감수하고 최효종 씨를 물귀신한겁니다.

진짜 ㄳㄲ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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