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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문의
게시물ID : law_40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프라치노칸타
추천 : 0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04 22:20:22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경기도권으로 전세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파트와 같이 101호 102호 이런씩으로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토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토지에 관한 여부는 등기부등본에 없더라구요

건물과 토지 등기를 각각 확인을 해야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토지등기는 없다고 하는데 미심적어서요

모든 조건이 좋은데 등기부등본 때문에 불안 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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