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바로 사고위험때문이죠. 술때문에 판단력이 흐트러질 수 있고, 그 때문에 최소 1톤이 훌쩍넘는 움직이는 흉기로 타인을 해
하거나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변 시설을 파괴할 수 도 있구요. 오토바이 역시 차량보다 자체 무게는 가볍겠지만 그 위험성은 차
량못지 않습니다. 헌데 도로교통기준법상 원동기가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이 아니다. 고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라니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흉기를
가지고 면허 정지수준의 술을먹은채로 내리막길을 질주한 오토바이차량입니다. 사람이 다치기 전에 경찰에 잡혔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어찌됐을
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전 법원의 이런판결을 보면서 참 진짜 대한민국 법이 대체 왜 이따위로 만들어져있나 통탄스럽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사람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모를정도로..
원칙역시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만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렇다 한들 사회와 시민에게 위협감을 준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
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음주운전 처벌법에 해당할만큼의 벌금이나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게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