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 면제 사유였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 질환) 판정을 받기도 전에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기록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오마이뉴스>가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만성 담마진'으로 징병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병종'을 판정받아 제2국민역(민방위)에 편입된 날짜는 1980년 7월 4일이다.
그러나 국군수도통합병원(이하 수도병원)이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을 판정한 날짜는 7월 4일이 아니라 그보다 6일 뒤인 7월 10일로 기록돼 있다. 수도병원이 질병을 최종 판정하기도 전에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가 확정된 것이다.
황 후보자는 '만성 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지 약 1년 만인 1981년 7월 7일 발표된 제23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15141&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