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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시 숨진 단원고 교감, 희생자 포함 조례 개정 불발
게시물ID : sewol_594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12/17 13:33:23

 

 

경기도의회 교행위, 좀 더 숙고 필요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희생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교행위)는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수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당 조례안은 지난 6월 정례회가 열렸을 때도 한 차례 발의된 적이 있지만 당시 상정조차 되지 않은 바 있다.

개정안은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했다가 참사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을 세월호 희생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 승선했다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강 전 교감이 세월호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돼 있던 상태였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같이 희생자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 교행위는 일각에서 강 전 교감을 희생자로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 여론이 있는 등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이날 보류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9658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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