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호화생활하면서 고의로 지방세 체납하는 자는 국세징수법 따라 단호하게 대처"지시
아시아경제|이영규|2015.05.29. 09:19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3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600여명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매일 가택 수색에 나서 눈길을 끈다.
성남시는 세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시청 세정과 징수팀을 징수과로 격상해 분리한 뒤 지난 18일부터 매일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체납자의 집을 1주일에 3회 가량 가택 수색을 실시해왔다.
매일 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2600여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체납자 115명(86억원)의 집을 수색해 30명으로부터 2억4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들은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고급 주택에 살면서 외제 승용차를 굴리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집에서 피아노, 골프채 등 39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