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596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약 4909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약 1054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관보를 이날 게재했다.
형사보상이란 사법당국의 과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보상은 크게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51991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