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적용범위(예상))
6월 4일 이후 해외 직구하는 물건 중에서 만 14세미만이 사용가능한 상품 (어린이 대상 완구 / 음반 / dvd / 의류 / 잡화 / 장식 등등) 을
KC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미인증 시 한 상품 당 샘플 2개 /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정성 검사를 받아야하는 법이 나온다는데
즉 우리가 직구하면 세관에서 강★제★개★봉 및 관세 적용이란겁니다 여러분!!!
그 수수료란게 만원짜리든 10만원짜리든 무조건 걸리면 돈지불 이란겁니다
피규어로 예를들면
피규어가 해외에서 온다 -> 까본다 -> 어린이용이면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볍으로 압수 (돈받으면 돌려줌) -> 딱봐도 19금이면 음란물로 압수
이런거죠
수수료 지불하면 그만이지가아니라 그수수료인게 얼마인지를 모를뿐더러 (5만7천원이라고하던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가 해외직구를 막고 세금도 얻는 개이득인 법안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같은날 부득이하게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