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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게임측에 보낸 1:1문의 내용(장문)
게시물ID : blacksand_59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소녀시댁♥
추천 : 0/7
조회수 : 548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5/02/05 14:33:33
다음게임측과 계속되는 통화 1:1메일문의에서 일괄되게 나오는 불법프로그램에 대해서 회사약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약관에서 정의하는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라고 명시를 하더군요.
뭐뭐를 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가 어떠한 조항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증거를 달라고 문의한 내용입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검사 유저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또한 말도 안되는 영구제재의 부당함을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아래는 질문 원본입니다.

-----------------------------------------------------------------------------------------
1. 캐릭터명 : 레니오스
2. 발생일시 : 몰라
3. 불량 이용 캐릭터/길드명: 불량같은 소리하네
4. 접수번호 :
* 추가 문의일 경우 신고센터 접수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문의내용 :
 매크로 답변이 아니라서 나도 직접 글을  써줄께.
니들이 나를 영구 제재먹인 사안이 '불법프로그램 사용' 이다. 맞지?
이건 니들 홈페이지에도 운영정책에 있는부분이다.
모를까봐 링크 걸어줄께.
http://black.game.daum.net/black/policy/index.daum
<- 운영정책 페이지다.
 
자, 여기서 적발 1회에 바로 영구 제재 조취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1, 계정도용 2, 사기 3,버그악용 4,불법프로그램 사용 5,불법프로그램 제작
6,작업장 이렇게 있어
그중에 니네가 적용한건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이야 그렇지?
 
그러면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에 따른 제재  예시목록을 보자.
 
“불법프로그램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 (이하 “불법 프로그램”이라 함)를 사용하는 행위
<- 니들이 정의한 불법프로그램 사용이야.
니들이 정의한 내용중 핵심은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사용하는거다.
 
예) 이용자가 직접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조작없이 할수 있게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즉, 프로그램이 설치되야만 하는거야.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를 생략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간단하게 조작할수 있게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저재대상이다.
 
예) 게임 시스템 및 게임 클라이언트상 제약으로 정상적인 이용자가 할 수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이것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즉, 설치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만 되는거다.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의 내용을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이것도 프로그램이지만 사실상 이건 해킹이랑 다를게 없으니 영구제재가 아니가 구속감이지?
 
예)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1대의 PC로 동시에 여러 계정을 이용하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해당 시점에 접속한 모든 계정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있다.

니들이 말한 저 제재 기준으로 영구재제를 먹일려면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를 입증해야한다.

니네가 만든 그 자랑스러운 회사 내규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일 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까.
"뭐뭐를 하게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즉,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적용이 된다는거다.
 
그렇다면 너희가 잡아낸 그 패턴이나 로그를 바탕으로 어떤 해당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최소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종류라도 알아야만해.
 
그래야 위에 명시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 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당 행위를 했는지 통보를 해야만해.
그래야 심증도 있고 물증도 있는거니까 안그래?
 
그런데 너희는 심증과 물증을 모두 확인하여 제재를 한다고 해놓고는 물증을 달라니까 그건 안된다고 하고있어.
(이부분은 1회 통화시 확인된 사항이다. 의심되면 녹취록 들어봐라.)
 
회사는 이용제한, 영구제재등의 조취를 행할때 당사자에게 위배된 내용과 그에따른 저재 사항을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재제를 받는사람 또한 재제의 이유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이라는 조항 안에서도 저렇게 많은 목록이 있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라고 명백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라 명시를 해놨다.

그것도 각조항마다 일일이 다 명시를 했어 얼마나 중요한건지 알리기 위해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상담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너희는 특정 목적으로 제작된 불법프로그램을 실행할때
어떠한 패턴과 로그가 남는지 분석을 하진 않는다고 했다.
유저가 직접 조종하여 할수 없는 행위를 했을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고 판단한다고했다.
(이건 2번째 녹취록 들어봐라. 너희가 녹음을 했듯이 나도 전 통화 내용 녹취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서 낚시만 해서 진짜 낚시대만 내리면 두어번 빼고 다 퍼펙트가 뜨는사람이 있으면
어떻할거냐?
이사람을 제재하려면 그사람이 낚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줘야되.
그런데 너희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진 모르지만 연속해서 퍼펙트 100번이 떳으니까 이건 불법프로그램을 쓴거다."
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냐고? 그건 애초부터 불법프로그램의 패턴 분석이 없기 때문이야.
 
가령 맛없는 수박을 구별할때 맛없는 수박의 특징과 외형 그리고 맛없는 수박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먼저 분석하고 파악한뒤
그 데이터를 토대로 다른 수박들을 비교 분석해서 맛 없는 수박을 찾아내는게 정답인데
너희는 그 맛없는 수박을 분석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그 수많은 수박중에 맛없는 수박을 골라내지?? 비교할 데이터도 없는데???
그냥 심증이야.
저거 생긴게 영 맛없을거 같은데.. 하면 맛없는 수박이라고 단정 짖는것과 매우 비슷한 논리라고 볼수 있지.

자 이제 물어보겠다.
너희가 정의하고 명시한 '불법프로그램의 사용' 이라는 조항중 내가 어떤 조항에 해당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증명해라.
프로그램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겠으면 어떤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떠한 부당행위를 하였는지 증명해라.
너희가 명시한 제재기준을 토대로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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