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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대법서 재상고심
게시물ID : sewol_593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69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4/04/16 09:36:34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10분부터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을 진행한다.

윤 전 차관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수석과 함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4931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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