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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담당 검사' 출신 고영주씨, “좌편향 된 사법부 바로 잡겠다”
게시물ID : sisa_5934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11
조회수 : 685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5/05/20 12:05:29

http://www.dailykorea.kr/sub_read.html?uid=7819

 

‘통진당 해산’ 주역 고영주 변호사, ‘헌법 수호’ 선봉장’으로!

 

 

 

“통진당이 표방하는 ‘민중 주권’은 공산주의의 변형”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이던 고 변호사는 거리투쟁 위주였던 보수단체들의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수호운동’을 법리투쟁으로 세련되게 변모시켰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통진당과의 법리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공안검사 시절 수사를 통해 이끌어낸 판례가 헌재에서 인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진당은 강령에서 ‘민중 주권’을 표방하고 있다. ‘민중 주권’은 ‘민중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인데, ‘민중 민주주의’란 변형된 공산주의 이념인 것이다. 직접 공산주의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 인민민주주의 → 민중민주주의 → 민중 주권’ 순이다. 내가 1985년에 ‘민중민주주의’가 변형된 공산주의라는 사실을 처음 밝혀내 이를 법원의 판례로 남게 했다. 그 이후 이 용어를 쓰지 못하게 되자, 통진당은 ‘민중 민주주의’의 핵심 개념인 ‘민중 주권’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에서 판결이 난 만큼, 앞으로 ‘민중 주권’이란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

실제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는 통진당이 말하는 ‘민중’은 ‘국민’과는 다른 계급적 분류로, 따라서 ‘민중 주권’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통진당이 해산된 만큼, 고 변호사가 이끌던 ‘통진당해산국민운동본부’는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통진당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나 싶었다. 하지만 통진당은 정당 활동만 못하게 되었을 뿐 통진당원들의 문제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 변호사의 시각이다.

 

고 변호사는 특히 통진당을 단순한 위헌정당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통진당의 핵심 구성원들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국가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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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출범식     
▲ 인사말하는 고영주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     

 

“부림 사건 무죄 판결은 사법부의 ‘자기 부정’”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에서 공안기관 독려 운동 다음으로 제시한 향후 활동은 ‘사법부에 대한 감시 활동’이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서 보듯 헌재는 그나마 ‘정상화’ 되었는데, 정작 일선 사법부는 좌편향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고 변호사는 “북한공산집단과 그 지령을 받는 종북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사법부에 침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왔고, 실제로 현재 일부 재판부의 행태를 보면 그러한 전술이 성공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증거가 명백한 간첩 등 공안사범에 대해서 억지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거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최근에는 세월호를 빙자한 폭력난동 사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국가변란 활동을 지원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 판사들의 행적을 정리해서 공개함으로써, 문제 판사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자기 부정’”이라고 했다.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인 부림사건은 고 변호사에게도 의미 깊은 사건이다. 당시 부림사건 수사 검사 중 한명이 고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배 법관들이 현장에서 진술을 듣고 겪었던 일을 토대로 내린 판결을 모두 엉터리로 규정하는 독단이 어디 있느냐”며 “좌편향된 사법부가 ‘자기 부정’을 한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그는 “사실 공안기관들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도 사법부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삼권분립 하에서 제도적으로는 사법부의 행태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으니, 국민여론을 통해 바로잡을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부림사건이 최근의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것은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사 절차상 문제 때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구속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불법구금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고 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공안수사에 너무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첩과의 휴대폰 통화도 감청할 수 없고, 간첩을 조사하려면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하고, 변호인이 간첩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해도 어쩔 방법이 없고, 간첩의 컴퓨터에서 지령문을 압수해도 그 지령문을 보낸 북한의 대남 공작담당 지령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자신이 보냈다고 증언을 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며 “우리의 법제는 이와 같이 북한의 대남 공작활동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버려져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 해산법 △애국법 △통신비밀 보호법 △북한인권법 등 대한민국과 헌법 수호에 반드시 필요한 법령을 정비토록 촉구하는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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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강 검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고영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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