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 간략해 보면
[앵커]
그러면 이른바 친문, 친노, 호남기득권. 총선 불출마를 요구하시는 것은 기존의 의원들이 다 나오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건 아니죠.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사람들은 일체 예외도 두지 않고 불출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두번째는 현역교체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새정치 그전의 민주당, 그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앵커]
대개 그래 왔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런데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 교체 비율이 25%에 머물렀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것이 최근에 있은 천정배 후보의 당선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호남 민심들은 새정치가 일종의 집권당인데, 새정치에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새정치가 25%만 바꿔왔던 거죠. 즉 호남에도 많은 우수한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정치공천 시스템이다. 이러면 저는 새정치의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국 현역 교체의 비율 정도에 부합하는 한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지.]
[앵커]
절반 가까이.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래야지 새정치를 지지하는 또는 야당을 지지하는 호남 민심이 충족될 것이고 그다음에 친노의 문제가 또 있겠죠. 물론 친노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친노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친노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친노든 친문이건 호남이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합의되는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계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그 방법론은 예를 들면 완전 국민경선제 같은 것이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 국민경선제…]
[앵커]
필요한 겁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전제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 경선을 할 때 일정 후보는 빼야 되는 거죠.]
[앵커]
미리부터.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아까 얘기했던 부패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이런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미리 빼고 난 뒤에 완전 국민경선을 하고요. 그런데 완전 국민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 의원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력이 강하니까요. 그 경우는 한 30%건 20%건 전략공천의 몫을 따로 둔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이다. 즉 완전 국민경선의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혁신 그리고 전략공천 몇 퍼센트의 보장 그걸 유지한 상태에서 완전히 풀어놓게 되면 저는 승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제가 아는 바로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께서 완전국민경선을 하자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가 하는데 새정치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의 질문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질문이 많았는데요. 오늘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두 가지의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가 아까 괜히 한자성어 쓰면서 육참골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대표로서는 본인이 친노계파 또는 친문계파의 수장이라는 비판이 억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노의 범위, 구성원에 대해서 모호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혁신과 팔을 자르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앵커]
본인은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본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러가라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퇴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다. 그리고 물러가는 문제는 그 자신이 혁신을 약속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드리는 두번째 질문이자 마지막 질문은 혁신기구위원장 후보로 조국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을 들어가서 실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또 그러한 혁신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계파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마담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할 이유가 없겠죠.]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조국 교수를 위촉하려고 하지는 않을 테고 그렇죠?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 하면 뭐가 먼저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저는 위원장이라는 자리 저만이 아닐 것인데요. 저보다 훌륭한 분. 연배나 경험에서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실 거고 저는 마찬가지다 생각합니다. 자리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혁신 내용을 하면 이 조건으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저든 누구든 간에. 이걸 안 한다면 혁신 위원장 안 하겠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가서 이름만 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떤 제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요약)
1.공천기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확인된 사람들은 일체 예외도 두지 않고 불출마시켜야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BUT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현역 교체 비율이 25%->정국 현역 교체의 비율 정도에 부합하는 한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
2.완전 국민경선제 필요
3.문재인 대표의 거취문제는 자신이 혁신을 약속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
4.혁신기구위원장 후보로 조국 교수 거론 : 계파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마담을 하라고 한다면 제가 할 이유가 없다. 권한을 준다면 또 그러한 혁신내용에 동의한다면 하겠다.
조국 교수님이 혁신기구위원장 맡는다는 생각만 해도 행복 하군요~
썩다 못해 곪아 터진것들 싹 도려내고 야당다운 야당으로 다시태어나는 계기가 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