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년 12월에 폰케어에 가입하여, 1년마다 갱신된다고 하여 바뀐 약관이 12년 12월에 다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에 폰케어가 종료됩니다. 저는 4400원짜리(VAT별도)를 가입하고 있었고, 이번에 7월20일경에 핸드폰 홈버튼이 잘 먹지않아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리 견적이 22만5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폰케어 약관이 그 때 기준으로 파손시20만원에 자기 부담금 있는걸로 알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상처리 완료되어 고객님께 9만원 입금될 예정이라는 뜬금없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저는 자기부담금 빼면 10몇만원정도 나올거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약관이 이번 7월에 변경된건지 홈페이지에는 10만원 보상에 자기부담금 1만원이라고 나와있는 겁니다. 폰케어 보상이 그럼 어느게 맞는 것입니까? 10몇만원 보상이 맞는건지, 아님 9만원 보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