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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7865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대하지마
추천 : 0
조회수 : 25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7/30 22:00:05
7년간호프집 일을해왔습니다..
저번주 수요일 새벽 여자 손님 두명이 들어왔습니다
몇번 왔던 손님이지만
신분증확인을 하고 술을 팔았습니다
2시간쯤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처다봣다는 이유로 싸우더라구요
여자 끼리난싸움이라 말리기가 좀그래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부탁을했조..
그렇게 어영부영 내보내고 며칠 지나서 토요일 경찰이왔습니다
수요일 새벽에 들어온 여자두명이 미성년자래요..
96년생.. 어이가없었조 그래도 신분증확인한게 cctv찍혀서
별탈없을줄알았는대 신분증확인을하던말던 일단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되면 벌금과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내요 무슨법이 이따구인지...
신분증이랑 얼굴이 틀린거도아니고 외관상 그닥어려보이지도
안았고 신분증확인도했는대 일방적으로 영업장만피해를 받아야
하니 장사도 안되는대 타격이너무크내요 ...
무슨 방법없을까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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