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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military_592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체이탈각하
추천 : 2
조회수 : 164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5/10/08 15:25:33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육군 병사가 여군 간호장교와 사귀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 김모 상병은 지난 2월 강원도 홍천군 모 부대 병원에서 간호장교 A 중위를 상습구타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상병은 작년 9월 허리 디스크로 군 병원에 입원했을 때 A 중위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김 상병은 A 중위가 다른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환자들이 준 과자를 먹은 것 등을 트집 잡아 뺨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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