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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족 ‘불법 사찰’ 손배소 상고 포기
게시물ID : sewol_591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98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1/31 13:25:38

 

 

法, 국가 배상 인정… 손해배상금 약 880억원
한동훈 "국가 책임 명백, 신속한 피해자 피해 회복"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31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1·2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은 약 880억원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 역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131112209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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