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대포 33톤 '세월호 고립작전'의 전말 feat.뉴스타파
게시물ID : sisa_591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생긴당대표
추천 : 10
조회수 : 617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5/05/05 11:27:34
"6중의 차벽, 그리고 이 차벽을 세우기 위해 동원된 477대의 경찰버스, 33톤의 물대포, 500리터의 캡사이신, 121대의 채증 카메라, 100명의 연행자.  

세월호 참사 1주년이었던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경찰이 추모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장비들과 그와 관련된 숫자들이다.  

국회 정청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찰은 3대의 살수차를 동원해 33.2톤의 물을 퍼부었다. 최루제인 파바(PAVA, 합성 캡사이신)가 0.03% 비율로 희석된 물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살수차가 발사한 물의 양을 모두 합해도 18일 하루 동안 사용된 양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시위 때보다 10톤 가량 더 사용됐다.  500리터가 넘는 캡사이신 분사액이 사용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사용된 캡사이신의 양이 193리터인데, 그 두 배가 넘는 양이 18일 하루에 사용됐다.  

반면 집회 통제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들은 무시됐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이 18일 밤 교통용 CCTV를 보며 진압작전을 지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정보 획득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지난해 3월 고속도로 CCTV를 이용해 집회참가자를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경찰이 또 한번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경찰청 ‘살수차 운용지침’은 경찰 살수차는 직사살수를 할 때 사람의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물대포의 물길은 여러 차례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향했고, 실제 집회를 취재하던 한 언론사의 기자는 근거리에서 얼굴에 물대포를 맞고 홍채 근육 손상을 입었다.  

경찰의 무차별 채증 역시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출처 http://newstapa.org/25145

마지막 사진은 5월 1-2일 사진입니다.
오히려 4월 16일, 18일 보다 더하면 더했지, 전혀 나아진건 없었어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