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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분향소서 성관계' 주장 60대 유튜버 1심 유죄
게시물ID : sewol_591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14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6/01 11:30:32

 

"허위 인식·비방 목적 인정된다"…벌금 150만원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세월호 분향소에서 유족과 자원봉사자가 성관계를 했다는 댓글을 읽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유튜버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이 분향소에서 자원봉사자와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설명하며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한 혐의를 받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601000038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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