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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이사비용관련 논쟁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7031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리오넬카카
추천 : 0
조회수 : 160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7/28 01:08:35
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이사비용여부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이 좀 있어서 내용이 길어질수있는데, 능력자 오유님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돕고자 길게 쓰는거니 부디 흥미롭게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분쟁에서 저는 집주인이구요, 논쟁상대는 세입자 분이십니다.
저는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사정이 생겨 신혼집을 전세내고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전세들어 왔습니다.
(세입자 분도 비슷한 사정으로 타지역에 본인 집을 전세주시고, 서울 저희집으로 세들어 오셨더군요.)
 
서울집을 세입자에게 전세낸지 4년이됬구요. 이제 앞으로 한동은 서울로 돌아갈 일도 없이 지방에서 쭉 살아야 할것 같고,
서울로 설사 돌아간다 해도 그동안 아기도 생겨 이제 신혼집인 그곳은 좀 힘들것 같아 오는 11월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그냥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께 연락을 드려야 했으나, 제가 세입자분의 예전 핸드폰 번호만 갖고 있어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지 어쩌지.. 하고 있다가,
 
우선 2주전 마침 친구 결혼식차 서울에 갔다가 들른 김에 우선 부동산으로 가서,
아파트 거래는 있는지,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물어봐서 얼마정도에 내놔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한테, 집을 내놀 계획인데 아직 세입자 분께는 말씀을 못드렸으니,
우리가 세입자분과 연락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때 다시 전화로 중개인께 그사실을 통보하겠다. 그럼 그때부터 좀 내놔달라고 말씀드린후.
당일 저녁에 일단 세입자분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집을 내놓게 되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드린다. 이거 보시면 연락부탁드린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틀뒤, 부동산에서 집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보여줘도 되겠느냐?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입자랑 아직 연락이 안된상태이고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기다려달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기어이 집을 보여주려고 간겁니다.--;;; (미친거 아닌가요??)
 
(그날 제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크게 화내며 따졌습니다. 분명히 사정말하고 내가 먼저 연락할때 까지 보여주지말라했고,
또 당일날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길래 안된다고 했는데 왜 거길 꾸역꾸역 데려갔느냐 했더니... 요새 집거래가 잘 없어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더군요.. 어이없게도..)
 
 
부동산의 과실은 둘째치고,
어째든 당연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다고 하면 당황스럽고 화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세입자분은 화가나셔서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 예전번호만 갖고 있었지만 세입자분은 제 번호를 아시고 계셨기때문에 바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건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제가 분명히 본의아니게 잘못한거고, 계속 사과드렸습니다.
 
통화때도 사정다 말씀드리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또 문자로도 거듭 사과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이없게나마 저의 의사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계약만료시점에서 우리는 집을 팔것이다. 세입자 분께서도 그점 아시고 집을 구하셔야 할것 같다고 통보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저녁이나 늦어도 그다음날쯤은 어째든 제가 보낸 편지도 보셨고, 또 저희도 최대한 그런 어이없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거듭사과도 했기때문에 세입자 쪽에서도 조금 누그러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자 쪽에서도 그럼 11월에 맞춰서 나가야되는지 아무때나 나가면 보증금 돌려줄수 있는지 물어오셨고,
우리는 우리가 실수한거도 있고해서, 9월달부터 언제든지 나가시게 되면 집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으니 편하실때 언제든지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두어달 집비더라도 우리가 잘못한게 있으니 최대한 세입자 편의를 봐드리고자 한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쪽에서 이사비용을 요구한것입니다.
 
마침 9월초에 계약할 수 있는 집이 있어 이사를 가게됬는데, 11월계약만료 시점보다 2개월여 먼저나가게 된것이니 이사비용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계약만료 시점인 11월까지 있어주고 여유있게 나가는게 더 좋습니다. 굳이 저희 소중한 신혼집을 급매로 팔고싶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9월달에 그렇게 이사를 나가는 것은 세입자 쪽의 편의를 봐주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라고 하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사비용을 댈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1) 세입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고 집을 내놨으며 
2) 계약만료 2개월이전에 집을 나게 된것이므로
이사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입장은,
1)번 내용에 대해서는 백번 사과를 드린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적인 죄송함이지 이사비용을 책임여부와는 아무상관없다.
2) 계약만료 2개월전에 집을 나가는 것은 그쪽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다. 우리가 9월달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오유님들의 의견을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주 중에 만나서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위와 관련하여 제가 지금 뭔가 실수하는게 있나 궁금합니다.
 
 
 
 
추신으로.
객관적인 판단을위해 세입자분과 지난 계약기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세입자 분들께 고맙게 생각하는건
지난 4년계약기간동안 재계약할때 빼고는 거의 서로 통화한일 한번도 없이 그냥 조용히 사셨습니다.
뭔가 집수리등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대충 다 처리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라도 발생한 수리비용등을 이사할때 정산할것을 요구하면 이에 당연히 응할 것입니다.
 
대신 그쪽에서 월세는 계속 조금씩 밀려서 냈습니다.
중간에 한달은 아예 안냈구요,  매월20일이 월세내는 날인데, 요즘은 항상 다음달 10일쯤에 들어옵니다.
그에 대해 저희는 세입자분이 깜빡했을수도 있고, 또 서로 형편에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면 독촉하기도 미안스러워 이와 관련해서 한번도 독촉전화라던지 문자해 본적도 없습니다.
(반면 지금 저희집은 깜빡 하루만 월세 미뤄도 왜 입금안했냐고 독촉전화 옵니다--;; 약간 노이로제 같은게 걸려서 바로바로 당일날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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