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기무사 전 3처장, 직권남용 혐의
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31080016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