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해진해운 상대 세월호 재판 3년 만에 재개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 약 3년만에 재개됐다. 유족 측은 "대한민국이 세월호 유족을 2차가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박지연 김선아)는 28일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2회 변론을 열었다. 2018년 12월 2심 첫 변론이 열린 후 약 2년11개월 만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281147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