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기사를 확인 절차 없이 언급해 세월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독자 4만 명 가량의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세월호 유족과 관련해 인터넷에 있는 기사 등을 바탕으로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21143217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