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시신 한구에 1억' 브로커?… 법원 "허위사실 적시… 정정보도하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채널A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오보로 피해자에게 3000만원 배상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목사가 유가족들에게 다이빙벨을 권유하며 시신을 찾아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보도였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원고이자 목사인 강아무개씨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채널A)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보도를 제작·보도함으로써 원고 명예를 훼손했고, 각 보도 위법성도 인정되므로 민법에 따라 원고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원고가 요구하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위자료 금액을 3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10183549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