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30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내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지난달 해체됐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공사가 끝난 후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현재 시의회 내 임시공간으로 옮겨진 상태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30225102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