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봉인 투표함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도 투표하는데 투표함이 거의 가득 차서 투표용지가 안들어 가는걸 몇번이구 꾹꾹 눌러서 집어 넣었습니다.
오후에 투표하는 동생에게 투표함 사진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 투표하는 커튼 안, 그리고 투표 용지만 사진 촬영이 불가하더군요. 그러니 혹시라도 투표함 사진을 찍으려는 분들중에 투표장 앞에 '사진장 내 사진 촬영 불가' 메세지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⑫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투표장 내에서 사진 촬영 가능.
투표함 사진 촬영 가능.
투표 용지 사진 촬영 불가.
커튼 안에서 사진 촬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