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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500억원 손해배상'소송
게시물ID : sisa_589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다쏜★
추천 : 14
조회수 : 1181회
댓글수 : 89개
등록시간 : 2015/04/29 18:03:47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유급 휴가(공무 중 부상) 중인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에서 5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박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밝혔다.
박 사무장이 미국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것은 미국 사법제도가 관련 소송에 앞서 있는 까닭이다. 특히 미국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인정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보통의 경우보다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 십 배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제도로 민사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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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일가에겐 큰 타격이 없은 돈일지라도
인실좆 성공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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