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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및 확정증명서에 관하여...
게시물ID : law_38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매력터진만듀
추천 : 0
조회수 : 236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7/26 02:03:59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번에 민사 소송을 하셔서 승소하셨고, 피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서 재판이 완료 되었다고 하시는 데요...
송달 및 확정 증명원? 증명서? 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는 데...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법쪽으로는 완전 백지상태라서...
이렇게 법게 분들께 여쭈어 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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