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졸업 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라는 글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어이없어 하시는 것 같아 글을 써 봅니다.
참고로 전 현직초등교사이고 생활담당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Q.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할까?
->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 37조 2항을 보면
'국민의 기본권은 오직 [법률]로써만 제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과부의 [훈령]입니다.
그러므로 교과부의 이런 지침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또 소년법과의 충돌도 있는데요, 결론만 만씀드리면 소년원에 갈 정도의 심각한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선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고
소년원에 가지 않을 정도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만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죠.
국가 인권위에서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 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Q. 그럼 어쩌라는 거냐??
->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을 보면 정말 단기적이고 비교육적이며 근본부터 어긋나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고 생각해야 할 부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가 아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치유' 입니다. 물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가해학생 중심으로
모든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면 학교 현장에선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작 보호와 치유가 필요한 피해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이 되고 말죠. 실제 사례에서도 가해학생 중심으로 학교가 움직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은 다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 용어 교체 : 학교폭력 -> 청소년 폭력
언어의 힘은 무섭습니다. 그 프레임 안에 갇히면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죠. 학교폭력이란 용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안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가 폭력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이나 지역사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청소년 폭력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부모, 학교, 지역사회 모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아이들의 정서 안정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는 가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회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입니다.
즉, 정치-경제-사회의 불안정이 가정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청소년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른들 책임입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어른들 책임이죠.
어른들이 '돈'을 '자유', '평등', '정의' 보다 더 중시하는 한 지금의 청소년들은 더욱 불안해지고 그 행태는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