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4·15 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차 의원이 법원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보통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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