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4만여쪽 검토..추가 증거 없어"
4·16연대 등, 지난 4월 검찰에 재항고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족들이 재항고에 나섰지만 대검찰청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21일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21152032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