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제 18대 대선 무효 소송 촉구 삭발식"
게시물ID : sisa_589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irefox0807
추천 : 13/3
조회수 : 1068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5/04/26 16:03:53
대선 무효.jpg

25일 오호 3시 정휴근(닉-춘몽)씨와 83세인 김제현 할아버지 등 시민들 10여명이 광화문 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옆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18) 재판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였다.

선거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지난 2013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제소하였다.하지만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 제소한 지 무려 2년 4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사건 '2013 수 18' 사건에 대한 재판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선거 소송인단은, 지난 2012년 12.19일 대선직후인 2013.1.4일, 대법원에 아래와 같은 혐의로 제소하였다.

첫째, 국정원과 국군사이버 사령부 등의 부정선거, 둘째, 박근혜후보의 토론회 둥에서 국정원여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셋째, 중앙선관위의 불법적인 전자개표기 사용, 넷째, 십알단 등 새누리당의 부정 선거 등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명시한 바 의하면,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하는 대법관들이 스스로 맡은 재판업무에 있어서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배임행위 등 범죄행위로서 부정선거를 은폐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 뜨리고 있는 것이다.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순간 21C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것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주권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말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공보실 이재선사무관은 "어떠한 사유로 재판이 개시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의 공식입장조차 없다고 대답했다. 즉 대법원이 합리적 설명조차 없이 재판을 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공직선거법 제 225조의 강제규정인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는 말까지 하였다. 대법원의 공식입장을 듣깅위해 공보관이나 배당된 특별2부 대법원 재판관실과 통화를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이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관련된 기본적인 알권리마저 철저히 무시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횃불연대"는 2013년 1월부터 매주 토요일 18대 대선부정에 분노하여 "박근혜퇴진", "이명박구속" 등을 주장하며 서울역-명동- 청계-종로-동화면세점까지 행진과 집회를 이어가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이다. 이들은 2013년 12월 31일 "박근혜퇴진","특검실시" 프래카드를 서울역 고가도로에 내걸고,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신나를 뿌리고 분신한 고 이남종 열사의 뜻을 따르고 있다.

특히 단식에 참여하는 시민 중 한명인 정휴근(닉네임 춘몽)씨는 '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대선직후인 2013년 3월 이후 3차례의 물조차도 전혀 마시지 않는 단식 35일을 포함하여 총 5차례에 걸쳐 44일 단식과 1인시위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출처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4214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