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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거래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게시물ID : menbung_588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꽃버선
추천 : 0
조회수 : 154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3/31 00:12:08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작다고 하면 아주 작은 사기?, 기만을 당했어요ㅠㅠ ‘미개봉 새상품’으로 확인하고 선입금 택배로 받았는데, 받아보니 ‘개봉해서 조립한 물건’이고 사용여부는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포장은 깔끔하게 되어있어, 잘 모르는 사람은 미개봉으로 알 정도였어요. 가격은 택포 2만5천이예요.

입금 전애 판매자한테 미개봉 새상품 맞냐고 확인 문자까지 하고, 맞다고 답변 받아서 구매했고요.

도착한 택배를 보니, 보낸사람이 개인이 아닌 업체명 느낌이 싸했는데... 업체명을 검색해보니 오픈마켓 판매자였어요. 아마도 반품 들어온 물건을 깨끗하게 재포장해서 중고나라에서 파는 것으로 추측해요. 

내일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환불요청할 예정인데... 가격도 작고 중고나라라서 배째라고 하면 받을 수나 있을까요? ㅠㅠ 재수없는 일이다 생각해서 넘길 수도 있지만... 가격을 떠나 억울해서 ㅠㅠ   

내일 전화해서 환불해결이 안되면, 저 억울해서 뭐라도 하고 싶어요. 돈 안 돌려받아도 되니까 솔직히 엿먹이고 귀찮게 하고 싶습니다 ㅠㅠ 이걸로 고소하면 상대방이 경찰서 왔다갔다 할 정도로 일이 진행될까요? 고소하려면 저도 경찰서 가야하는 것 알고 있지만 괜찮아요. 이렇게라고 액션을 취하고 싶습니다~~~! ㅠㅠ  

고소 경험 있으신 분들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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