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의혹 해경 차장.."면직 감봉 위법"
게시물ID : sewol_588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51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3/29 12:26:06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구조 당시 민간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사진=뉴스1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 구조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봉·면직 등을 받았던 해양경찰청 차장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과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2911135631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