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명예훼손 유죄 판결 뒤집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집회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5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60)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26050744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