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차장(치안정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경수색과장(총경)도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311103907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