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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업체 특혜' 前해경 차장 무죄 확정
게시물ID : sewol_58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3/11 15:06:38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차장(치안정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해경수색과장(총경)도 무죄가 확정됐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3111039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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