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의무 위반해 사상자 낸 혐의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