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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달라"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소송 패소
게시물ID : sewol_588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5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1/25 09:37:59

 

법원 "유병언이 주식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없어"
주식인도 소송도 '패소'..측근 상대 소송도 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의 모습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발생한 수습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등에게 주식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주권의 일련번호를 전혀 특정하지 못해 패소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 박미선 안지열)는 대한민국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A씨, 사내이사 B씨, 세월호 선장 C씨 등 임직원 28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1250900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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